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나독실 씨는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독실 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학교 측은 나독실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나독실 씨에게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나독실 씨는 위와 같은 처분은 간접적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