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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나독실 씨는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독실 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학교 측은 나독실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나독실 씨에게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나독실 씨는 위와 같은 처분은 간접적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 1 A국립대 총장: 입학전형 공고 때부터 면접이 토요일에 시행된다는 점을 공고했는데, 특정 응시자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면접 일정을 변경한다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칩니다.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모집요강에 따른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적법합니다.
  2. 2 나독실 씨: 면접평가는 지필시험과는 달리 개별 면접이라 시간 변경이 용이하고, 소지품 제출 후 격리된 상태로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제가 준비 시간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