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될까요?
☆☆☆넷은 대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넷은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한줄평’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 ‘등급점수’를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넷의 운영사인 A 주식회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넷에서 나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지만, 등급점수의 삭제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나교수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온라인 플랫폼의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매개로 배차받아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언제일까요?
이미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실제 직업을 속인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