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3반(정원 30명)에 재학 중인 “나학생”은 담임교사인 “오교사”로부터 수차례 심한 말을 들었고, 이를 알게 된 나학생의 부모(“나부모”)는 피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오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 나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오교사는 나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나부모는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교사는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이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부모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