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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유료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리딩방 유료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최근 지인이 주식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1:1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뿐 아니라 목표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결국 A씨는 2차례에 걸쳐 가입금을 내고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큰 수익을 내는 것 같았지만 점점 손실이 나자 A씨는 ○○회사에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 1 A씨: 알고 보니 ○○회사는 투자자문업 등록도 안했더라고요. 투자자문업 자격도 없이 저한테 종목 추천을 하고 목표수익률을 올려주겠다며 거액의 가입금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법리딩방 수법 아닌가요?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요. 그러니 이용요금 전부 돌려주세요.
  2. 2 ○○회사: A씨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위 ‘급등주’ 추천을 받기 위해 유료회원 가입을 했고, 추천받은 종목으로 수익이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리딩방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용요금을 돌려 달라고요? 이런 억지가 어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