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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될까요?

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될까요?

☆☆☆넷은 대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넷은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한줄평’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 ‘등급점수’를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넷의 운영사인 A 주식회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넷에서 나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지만, 등급점수의 삭제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나교수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1. 1 나교수: 교수라는 직업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인품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고 연구실에 등급을 매겨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인격권 침해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터넷상에 게시하고 삭제요청을 거부한 것은 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 A 주식회사: 국립대학의 교수라는 직업은 그 신분과 업무영역에서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대학생 또는 졸업생인 정보수요자 입장에서 교수와 연구실의 정보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넷에 공개된 정보가 나교수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