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발생한 부동산 가치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나요?
A씨와 B씨는 20여 년의 결혼생활 끝에 2021년 11월 27일 이혼 조정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문제가 된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마련한 B씨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6월 B씨가 2억 3,7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매수자금 상당 부분이 부부의 공동저축과 A씨의 적금에서 마련된 만큼 사실상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아파트는 이혼 조정이 성립하던 2021년 11월에는 시세가 3억 6,750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었고, 2025년 11월 아파트 시세는 2억 3,0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가액은 “이혼 조정 당시의 시세(3억 6,750만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B씨는 아파트 시세 하락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의한 것으로 “현재의 실제 가치(2억 3,000만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분할 가액(아파트의 가치)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