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을 기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행복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인 B씨는 행복동 재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 당일, B씨는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의 끈을 잘라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행위가 지주협의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