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될까요?
☆☆☆넷은 대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넷은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한줄평’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 ‘등급점수’를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넷의 운영사인 A 주식회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넷에서 나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지만, 등급점수의 삭제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나교수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평결일 : 2025-06-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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