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적으로 사망하였는데 수익자가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어떻게 귀속될까요?
B씨는 2012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 해 아들 C군을 낳고 살다가 2018년 이혼하였습니다. B씨는 2019년 새 남편 D씨와 재혼했으나 같은 해 이혼하고 아들 C군과 단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혼한 D씨가 찾아와 C군을 살해하고 곧바로 B씨도 살해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유산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B씨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보험계약은 가입금액 5,000만원의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계약으로, 만기 시 생존수익자는 B씨, 사망수익자는 C군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알게 된 A씨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C군이 사망했으니 C군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B씨의 부모 X, Y씨는 지정보험수익자 C군의 상속인에 B씨도 포함되는데, B씨가 사망했으니 그 부모인 X, Y씨 자신들도 상속인의 상속인 즉 차순위 상속인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보험금은 A씨 주장대로 A씨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씨의 부모인 X, Y씨도 순차상속인에 포함되어 보험금을 나누어 받게 될까요?
* 참조: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