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의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나요?
A 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며,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성인이 되면서 B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인이 B 씨의 혼인외 출생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신을 유기한 뒤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하게 됩니다. A 씨는 B 씨가 강도치사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 씨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만나 도피자금을 송금하고 지방에 있는 지인의 별장을 은신처로 소개하며 대포폰까지 제공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도피 기간 끝에 B 씨는 결국 검거되었고, A 씨는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생부(生父)인 B 씨가 A 씨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A 씨에게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참고 조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