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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언제일까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언제일까요?

나임차씨는 김임대씨에게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안경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에 나임차씨는 김임대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년 12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임대씨는 나임차씨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갱신거절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3월 29일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 「민법」 제639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ㆍ 제4항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② ~ ③ (생략)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⑤ (생략)

평결일 : 2025-04-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임대씨: 임대인인 제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고, 나임차씨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따라서 갱신거절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71% 764명

  2. 2나임차씨: 저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28% 3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