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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나주당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나주당씨는....

나주당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나주당씨의 부인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나주당씨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주당씨는 항의를 하는데...



나주당: 아니,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혈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무효요, 무효!



구순경: 나주당씨는 뭘 잘했다고 큰소립니까? 채혈결과를 보니, 음주운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나주당씨는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평결일 : 2011-08-2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비록 나주당씨의 음주운전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영장 없이 채혈하였고, 이후에도 영장을 사후적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 채혈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이다.

    63% 14명

  2. 2비록 영장 없이 채혈을 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7% 6명

  3. 3비록 영장 없이 채혈을 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나주당씨는 의식이 없었고 그의 가족이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1명

  4. 4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혈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4%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