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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이 말이야~~

내 동생이 말이야~~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즐겁게 술 한 잔 나누던 중 엄청해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나당찬씨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과하고 끝날 일이었지만, 엄청해씨는 술김에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소한 시비는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엄청해 : 너 말이야. 내 친한 동생이 아주 유명한 격투기 선수거든. 그 녀석 불러서 어디 혼 좀 내줄까? 갈비뼈 몇 대는 나갈걸.

나당찬 : 흥!!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디 한 번 불러 봐. 나도 무술 통합 10단이 넘는 유단자라고!!



엄청해씨에게는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평결일 : 2011-08-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자신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혼내주겠다고 한 것은 협박이 될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 7명

  2. 2제3자의 행위일지라도 친한 동생이라고 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62% 31명

  3. 3제3자의 행위를 말하는 것도 협박죄의 협박이 되지만, 나당찬씨는 겁먹지 않았으므로 협박죄는 미수이다.

    24%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