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요?
나성실 씨는 A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주식회사의 한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가 해당 영업소를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 직원인 김관리 씨는 나성실 씨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나성실 씨의 동의 없이 나성실 씨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녹음했습니다.
이후 나성실 씨는 이러한 녹음행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A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김관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