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나명의씨는 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칭범은 나명의씨에게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칭범은 나명의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A저축은행의 비대면 절차를 이용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원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나명의씨는 이 사건이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명의씨는 “A저축은행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A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명의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