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행중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유언 모습을 직접 촬영했으나 그 유언이 형식상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유언 모습을 직접 촬영했으나 그 유언이 형식상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나부자 씨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나부자 씨가 미리 작성한 유언증서를 노트북 화면을 통해 보면서, “자녀 나차남에게는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자녀 나장남에게는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차남 씨는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나부자 씨는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나부자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후 나차남 씨는 아버지와의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562조 및 제1060조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1. 1 나차남 씨: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절반을 제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직접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유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된 사인증여 계약에 해당해요. 따라서 계약의 내용대로 부동산 절반에 대한 소유권은 제게 있습니다!
  2. 2 다른 상속인들: 촬영된 영상의 형식과 내용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인증여가 아니라 유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유언하는 자리에 동석해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가 인정된다면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