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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요?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요?

나성실 씨는 A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주식회사의 한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가 해당 영업소를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 직원인 김관리 씨는 나성실 씨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나성실 씨의 동의 없이 나성실 씨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녹음했습니다.



이후 나성실 씨는 이러한 녹음행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A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김관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1 김관리 씨: 녹음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요. 게다가 녹음행위에 대해 나성실 씨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인가요?
  2. 2 나성실 씨: 저는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녹음이 분쟁 예방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저와의 대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 음성권이 침해당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김관리 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