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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여름휴가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은 아름과 희정.

만기에 적금을 탄 아름과 희정은 꿈에 그리던 싱가포르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본 관광책자나 여행후기마다 빠지지 않고 실려 있던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사진도 찍고~ 룰루랄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아름과 희정은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여행후기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린 후 투어여행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려 투어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투어여행사의 이벤트 페이지에는 아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멀라이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 사진은 분명히 아름이 이번 여름휴가에 찍은 멀라이언 사진이었습니다. 과연 아름은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11-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세영: 아름이 너나 희정이의 인물 사진이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투어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사진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사진을 찍는다는 멀라이언 동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미 인터넷에 그와 비슷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오버야~

    10% 23명

  2. 2정연: 당연하지! 넌 전문적인 사진작가도 아니고, 사진촬영이나 이와 관련성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할텐데, 그러면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더 힘들어~

    5% 13명

  3. 3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84% 1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