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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교 농장

오작교 농장

백자은의 아버지는 25년 전 등기는 그대로 둔 채 오작교 농장을 친구인 황씨에게 각서를 받고 무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백자은은 황씨를 찾아가 농장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데......



황씨: 무슨 말이여, 씨방~? 25년이 지났어! 이건 이제 내 땅이여!

백자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우리 아빠가 빌려주신 거잖아요! 당장 우리 농장에서 나가시고, 배밭에 있는 배도 더 이상 수확하지 마세요!!

황씨: 이건 또 무슨 소리여!! 그 배나무 내가 심었는데, 무슨 권리로 배까지 따라 마라야!



과연 오작교 농장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황씨는 배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10-3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엄연히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황씨는 농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농장에 심은 배나무의 배도 백자은의 소유에 속한다.

    17% 8명

  2. 2무상으로 농장을 빌려서 가꾸기 시작한 이상 농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배나무는 황씨가 심은 것이므로 배는 수확할 수 있다.

    67% 31명

  3. 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효인 2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농장의 소유권은 황씨에게 속하고, 농장에 있는 배나무와 그 과실도 황씨의 소유이다.

    15%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