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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12-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4% 26명

  2. 2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9% 54명

  3. 3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85% 4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