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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아파트에는 여기저기 하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아파트에는 여기저기 하자가..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곳곳에서 물이 새어 곰팡이가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던 매도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민씨는 분양한 건설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11-0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은 사람으로, 동민씨는 매도인을 통해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24% 6명

  2. 2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소유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동민씨는 매도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분양한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8% 17명

  3. 3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소유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하자는 아파트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하자가 아니어서 동민씨 자비로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8%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