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나교장씨는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가 끝나자 A학교법인의 규정에 따라 다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교법인은 이사회에서 나교장씨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나교장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나교장씨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B소청심사위원회에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B소청심사위원회는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학교법인은 B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 ⑤ (생략)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생략)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