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행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퇴거해야 할까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퇴거해야 할까요?

공임차씨는 2006년부터 ☆☆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2019년 말에 다시 2년 동안의 임대차계약을 채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공임차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21년 봄에 분양권을 한 차례 취득하였다가 약 두 달 후 이를 곧바로 매도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주택공사는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임차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공임차씨가 소명을 제출하지 못하자, ☆☆주택공사는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임차씨에게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과연 ☆☆주택공사의 조치는 타당한 것일까요?



※ 참고 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1 공임차씨: 분양권은 잠시 보유했다가 매도했는데. 이를 이유로 무주택 요건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또한 제가 거주한 임대주택은 2006년에 공급됐고,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본다는 규정은 2019년 임대차계약 갱신 전인 2018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합니다.
  2. 2 ☆☆주택공사: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공임차씨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인 2021년이기 때문에 공임차씨의 경우에는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본다는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임차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 통보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