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원빈씨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주차공간에는 따로 주차관리요원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 등의 시설은 없었습니다.

원빈씨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찾았지만 어제 주차한 곳에 본인의 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원빈씨는 여관주인을 불러 차량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여관 측에서는 ‘차량열쇠를 따로 맡기지 않았고, 주차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 여관에게는 책임이 없어 차 값을 물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관주인은 원빈씨 차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평결일 : 2012-07-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여관 아래에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의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고, 심지어 주차했다는 사실도 여관 측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관주인이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63% 14명

  2. 2여관 아래에 있는 주차장뿐 아니라 여관 옆의 공터라고 하더라도 여관의 입간판까지 붙어있는 공간은 당연히 여관 측에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여관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죠.

    36%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