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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잦은 야근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박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근처 체육공원에서의 족구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직원들... 하지만,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박 사장인터라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박 사장이 직접 참가를 독려하여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하는 남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족구경기 중 박 사장의 패스를 받아 강슛을 날리려던 최 대리는 헛발질을 하면서 그대로 넘어져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과연 최 대리는 족구경기 중 다친 것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2-07-0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족구경기는 업무가 아닌 사적인 친목행사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6% 2명

  2. 2족구경기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경기 중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9% 3명

  3. 3족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84%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