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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해도‘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해도‘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보탤 생각으로 1년째 B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일을 쉬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일을 더하고 싶었던 A씨는 B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B씨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사실 A씨의 요청을 거절한 B씨도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시간을 늘리고 싶은 A씨와 B씨는 결국 함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는데... 과연 A씨는 주 52시간을 넘어선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 A·B씨: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고 줄어든 임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이직을 택하게 되어 사용자의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 2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