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OO구에 사는 남몰래 씨는 OO장례식장 직원에게 특정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청을 받은 장례식장 직원은 남몰래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남몰래 씨는 이를 통해 특정인의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몰래 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아 남몰래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9호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평결일 : 2025-02-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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