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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씨 등은 A 공장의 도급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초반에는 A 공장 내부에서 그 소속 직원들이랑 함께 업무를 했지만, 나중에는 해당 공장이 좁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외부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외부 사업장은 A 공장에서 지정해 준 곳이었고, 사업장을 옮기고도 B씨 등은 A 공장 소속 일반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작업을 요청받고, 작업량 등에 관하여 A 공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그래서 B씨 등은 도급업체 직원이긴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 공장은 외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사정 등을 근거로 B씨 등을 A 공장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평결일 : 2025-03-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 공장주: 그 사람들은 도급업체 직원일 뿐입니다. 처음엔 A 공장에서 일했지만 그건 단순히 공장 설비를 빌려준 것뿐이에요. 이후에 외부 사업장으로 옮기고 거기에서만 작업했습니다. 도급 업체한테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것만으로 파견관계를 인정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22% 272명

  2. 2B씨 등: 일할 때는 공장에서 하라는 대로 업무하고, 휴가 등도 공장에 허락받고 썼는데 파견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저희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77% 9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