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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업을 속인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실제 직업을 속인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박근로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솔로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로씨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원으로 속여서 솔로몬 보험회사에 고지했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고지된 직업이 실제 직업과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계속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박근로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박근로씨의 상속인인 부인 김부인씨는 솔로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는 박근로씨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김부인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평결일 : 2025-03-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부인: 제 남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직업을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돼서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제 남편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42% 257명

  2. 2솔로몬 보험회사: 박근로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일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다르게 고지한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57% 3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