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제 동의 없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2남 1녀의 자녀를 낳고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A씨 부부는 현재 부부가 거주하는 집과 그 대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 B씨가 혼인 전 취득해서 혼인 기간 부부가 함께 농사를 해온 농지와 임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명의는 모두 B씨로 해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 중 제1부동산이 국가의 ‘OO사업’에 편입되면서 명의자였던 B씨 앞으로 손실보상 협의 요청과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었고, A씨와 B씨는 해당 보상금에 대한 사용 및 처분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과 관련해 A씨는 토지가 수용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고 제1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이주할 집을 구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의자인 B씨는 해당 보상금은 명의자인 내 앞으로 나온 보상금이고, 이 보상금은 장남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본인의 주장에 따라 보상금을 장남 C씨에게 전부 증여하였고, 이에 상심한 A씨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부부는 몇 년간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별거 기간 중 B씨가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아있던 제2부동산까지 장남 C씨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국 부부의 재산은 모두 장남인 C씨 소유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B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현재 부부관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혼하고 싶다고 소송을 청구하였고, B씨는 해당 재산은 모두 본인이 명의자이고 본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자신이 증여한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해당 원인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참조: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