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씨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욕실, 주방, 세탁기 등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겉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취사, 수면, 위생 등의 주거 행위를 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B구청은 A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B구청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위법함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A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