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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영자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과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영자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00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얼마 후 영자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연 영자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13-08-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동엽: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거짓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자씨가 진실을 말했더라도 산후조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7% 19명

  2. 2찬우: 에이~ 그런게 어딨습니까? 영자씨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용자가 피해 받지 않게 하려고 사실을 말한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죠.

    72% 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