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면허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평결일 : 2013-09-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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