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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 출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TV 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 출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인기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높은 시청률을 달성한 나PD. 나PD는 해당 TV 프로그램의 공연부분을 편집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려 하는데...

해당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가수는 제작된 비디오물에 대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PD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나가수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13-09-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가수: 가수의 TV공연을 비디오물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본래의 방송출연 계약과 별개잖아요 당연히 가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허락 없이 이용했으니 그에 따른 사용료청구는 당연하죠.

    93% 58명

  2. 2나PD: 아닙니다. TV 방송사는 이미 가수들에게 방송 출연료를 지급했으니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양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6%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