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임대인(건물주) A씨는 자신의 상가 1층을 임차인(세입자) B씨에게 빌려주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3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 A씨는 B씨에게 “이제 월세를 6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월세 인상 요구가 「민법」 제639조제1항에 따른 “이의”에 해당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