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고민중씨는 무리한 공장 증설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지시도 있고 유류비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어서 출근할 때 동료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동료직원을 태우러가던 민중씨는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처가댁 식구들은 민중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몰려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지를 두고 대책을 세우는 중인데요.
수박 : “그놈의 카풀만 안했어도 내 남편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리가 없잖아!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회사에도 산재보상해달라고 할거야!”
호박 : “언니 맘 잘 알겠는데 그건 좀 어려울거야. 회사차도 아니구 형부차잖아.”
자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가족들, 자신들의 의견도 내놓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14-03-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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