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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모니카”는 친구 “레이첼”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니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14-02-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챈들러: 모니카는 레이첼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거잖아. 모니카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레이첼이 빚을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된 것이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구.

    4% 6명

  2. 2조이: 챈들러! 부동산을 양도했고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그 매각대금이 모니카가 아닌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지.

    82% 104명

  3. 3로스: 조이! 그렇게 하는 건 모니카에게 너무 가혹하지.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모니카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잔액이 있다거나, 레이첼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지.

    12%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