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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휴가를 맞아 가족과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된 A씨.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탑승시간은 이미 3시간이나 지났고 항공사는 그제야 기체결함으로 인하여 운항이 취소됨을 알렸습니다. 결국 A씨 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약 20시간이 지난 후 귀국 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1 항공사 : 승객들에게 항공편 지연에 대해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승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시설, 식사, 대체항공편 등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또한 항공편 지연의 사유가 기체 결함인 만큼 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봐야합니다.
  2. 2 A씨 :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고지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약 하루 간의 시간을 공항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항공편 지연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과 일정은 다시 살 수 없는 만큼 항공사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