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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A는 평소 사이가 나쁜 직장 동료인 B가 사무실 컴퓨터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B의 사무실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하여 B의 계정에 접속해 B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A가 B의 SNS 계정에 접속해 메시지 등을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한 범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해킹으로 B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도 해당할까요?



* 참조조문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평결일 : 2023-06-1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씨: 보안 설정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허락 없이 접속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 「형법」상 충분히 범죄행위에 해당해.

    75% 1205명

  2. 2서씨: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면 컴퓨터에 화면보호기나 비밀번호 설정과 같이 보안장치를 했어야지. 보안장치를 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다른 사람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형법」상 문구 그대로 비밀장치가 된 것은 아니니 처벌받는 범죄행위가 될 거 같진 않아.

    24% 3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