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3-04-0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보험회사: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나허무씨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자살 직전에 친구랑 통화도 하고 유서도 남겼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나허무씨의 자살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죠.

    38% 680명

  2. 2나허무씨 가족: 허무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주요우울장애 진단도 받았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죠.

    61% 10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