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본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