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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교육씨는 ☆☆보험사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신교육씨는 ☆☆보험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보수로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신교육씨에게 교육 내용, 교안 제출, 근무시간 준수와 휴가 사용 등 여러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수수료 등급 강등 사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교육씨는 사실상 ☆☆보험사의 지휘·감독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보수는 수수료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수수료는 평가등급과 교육인원 수에 따라 정해졌고, 매월 수수료와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이 월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사를 퇴직하기로 한 신교육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요. 과연, 신교육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1 ☆☆보험사: 신교육씨가 자발적으로 위촉계약의 형식을 택한 것인데 프리랜서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신교육씨는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신교육씨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2. 2 신교육: 형식상은 위촉계약이었지만, 실제로 저는 ☆☆보험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어요. 또한 ☆☆보험사는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최저 수준까지 보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