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교육씨는 ☆☆보험사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신교육씨는 ☆☆보험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보수로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신교육씨에게 교육 내용, 교안 제출, 근무시간 준수와 휴가 사용 등 여러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수수료 등급 강등 사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교육씨는 사실상 ☆☆보험사의 지휘·감독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보수는 수수료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수수료는 평가등급과 교육인원 수에 따라 정해졌고, 매월 수수료와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이 월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사를 퇴직하기로 한 신교육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요. 과연, 신교육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