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거주의무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거주의무대상자가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을 의뢰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80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