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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자산기준 확인 >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아파트 분양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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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 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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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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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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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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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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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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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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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확인 및 견본주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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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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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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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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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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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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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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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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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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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 확인 대상자
공공분양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3조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별표].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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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부동산 가액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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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의 확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
)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9,0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제7조제2호].
자동차가액 확인
자동차 가액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그 밖에 자동차가액은 <
보험개발원-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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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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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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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대상 및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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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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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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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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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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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및 선택품목(옵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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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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