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함.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