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모집공고 내용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 구분)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안의 대상자에게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광역도시계획으로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분양가격 및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 포함)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입주예정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와의 매도청구 진행상황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분양의 모집공고는 각 건설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