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대상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사람

경로당 : 65세 이상의 사람

이용비용 및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