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에스크로제도 이용하기
에스크로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참조).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제도가 유용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커피머신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있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며칠 뒤에 배송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다시 확인하니 쇼핑몰 자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결제할 때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나요? 이용했다면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로서(「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기준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결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소송하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