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사이버경찰청–정보마당–경찰자료실–신종금융범죄–스미싱 참조).
※ 스미싱 피해 예방요령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14)를 통해 이용한도를 최소를 줄이거나 소액결제를 차단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 전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확인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