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2항).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9호).
감면 받기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받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조산을 하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항).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내일움통장」을 통한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Ⅱ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내일키움통장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 본인저축액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