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지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사람(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뉘며, 구체적인 일자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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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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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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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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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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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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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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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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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老)-노(老)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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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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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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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세탁방,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농산물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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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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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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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모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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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카페, 휴게소, 떡 등 식품제조 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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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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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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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폐지 및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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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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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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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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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5호, 2020. 10. 21.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