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이나 별도의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 안내-제도 소개].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퇴직연금은 기업(회사)의 상황, 연령, 이직가능성, 연봉제 등을 고려하여 잘 선택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 < 퇴직연금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연금(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퇴직금제도 등을 보완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상품의 일종입니다.
종류는 취급기관(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따라 크게 보험형, 신탁형, 펀드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수익률, 연금지급방식, 부대서비스 등 제반 계약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자격
Q. 나라에서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에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낮고(변동금리 적용, 3개월 CD 금리 + 1.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