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독거노인 보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 서비스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생활교육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교육내용 :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