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입소절차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