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s://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
경매를 할 경우 주의사항
권리관계 확인하기
경매를 받았는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나(예를 들어, 유치권을 가진 사람),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이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2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이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본문 참조).
※ 경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경매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사업안내, 주거안정, 행복주택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