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