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보호

적용대상

임대보증금의 보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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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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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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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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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조정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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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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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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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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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이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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