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해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전단·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8. 2. 10.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 및 부칙(법률 제1485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