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2)].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다음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 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는10퍼센트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2)].
2.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20년
4. 고령자: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6년
6.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공급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7. 1.부터 6.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같음)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본문).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단서).
재입주의 제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위의 1. 부터 6. 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