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따로 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